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6~23일 국외활동 금지령

기사등록 2020/01/03 19:24:14

"검경수사권조정, 유치원3법 등 중요한 의결 예정"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02.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의원들에게 해외활동을 자제토록 하는 금지령을 내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오는 6~23일을 국외활동 금지기간으로 정해 공지했다.

이 원내대표는"다음 주부터 시작될 임시회에서는 검경수사권조정, 유치원3법 등 5건의 패스트트랙 법안, 정세균 국무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177건의 무제한토론 법안, 7건의 민생법안 등 중요한 의결이 포함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가피하게 의원님들의 국외활동을 일정 기간 금지하고자 하오니 깊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본회의 소집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6일 본회의를 소집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의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한국당이 반발할 경우 의결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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