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돈 논란' 대진침대 불기소…"혐의 인정 어려워"

기사등록 2020/01/03 19:01:00

대진침대 대표 및 납품업체 관계자 2명

상해·업무사과실치상·사기 등으로 고소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직무유기

검찰 "침대 사용-폐암, 인과관계 어려워"

"피의자 라돈침대 사용…유해인식 없어"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1급 발암 물질인 '라돈'(Radon)이 검출된 침대를 제작·납품해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를 받았던 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상해·업무사과실치상·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대진침대 대표 A씨와 매트리스 남품업체 대표 및 관계자 2명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05~2018년 사이 라돈 방출 물질인 모자나이트 분말을 도포한 매트리스를 제작·판매해 고소인들에게 폐암, 갑상선암, 피부질환 등 질병을 야기하고 거짓 광고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상해·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관련 "라돈이 폐암 발암 유발물질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폐암 이외 다른 질병(갑상선암, 피부질환 등)과의 연관성이 입증된 연구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상태"라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어 "폐암은 라돈 흡입만으로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 유전·체질 등 선천적 요인과 식생활습관, 직업·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라며 "누구나 일상생활 중 흡연, 대기오염 등 다양한 폐암 발생 위험인자에 노출되는 점에 비춰 라돈 방출 침대 사용만으로 폐암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또 검찰은 침대의 라돈 방출 사실을 고지 않고 광고·판매한 행위에 대해선 "제품 안전성 결함에 따른 사기죄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판매대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피의자들 본인과 가족도 라돈 침대를 장기간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 유해성 인식(사기 고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모나자이트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라돈 침대 사태를 초래하고, 2018년 5월 방사선량 분석 결과를 낮춰 발표한 혐의(직무유기)로 고발된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과 원안위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매년 업체들 관리실태 조사와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며 "라돈 침대 1차 조사결과 발표 후 시료 추가 확보와 피폭선량 산정 기준 추가 검토에 따라 발표 수치가 변경됐던 점 등 직무의 의도적 방임, 포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라돈 침대 논란'은 지난 2018년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앞서 원안위는 해당 매트리스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최고 9.3배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매트리스 전량 회수를 요구했지만, 대진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늑장 대응 하면서 정부까지 나서며 사태가 확대했다.
      
이에 매트리스 사용자 180명은 대진침대와 대표이사 등을 상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초 고소인들은 대표이사 주소지가 충북 진천인 점을 고려해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수뇌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해 사건을 식품·의약 안전 중점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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