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자본시장 평가②] 증권거래세 올해 폐지해야 60%

기사등록 2020/01/05 08:26:00

증권업계 10명 중 6명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된 지 반년째에 접어들었다. 증권거래세 도입 이후 정부가 40여 년 만에 내린 결단이었지만 증권가에서는 올해엔 거래세 폐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최대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23개 주요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는 증권사 직원 3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에 대한 생각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수는 189명( 61.2%)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에 반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84명(27.2%)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36명(11.7%)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는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6월3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씩 인하됐다.

지난해 5월30일 거래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 및 장외시장인 K-OTC시장 거래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기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인하했다. 코넥스 상장주식은 0.1%로 0.2%포인트 내렸다.

정부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 및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를 단행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현행법으로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게 맞다는 조세 형평성을 들며 폐지를 주장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세금부담이 주식시장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라며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일정 요건 이상의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나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업계 관계자는 "손실났는데도 세금을 걷는 건 처음부터 말이 안됐다"이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게 조세 형평성 아니냐"고 지적했다.

보통 증권거래세는 투자자 입장에서 고스란히 비용으로 여겨진다. 거래세는 주식을 살 때 세금을 내고 매수한 주식을 통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팔 때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1~2%대의 저금리 시대인 지금 거래세율이 인하됐다고 해도 세금 자체가 투자자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이 한창 진행될 당시에도 증시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가 부담 요인이라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개정된 거래세율은 기존보다 6분의 1 정도가 인하된 것으로 1년에 거래 세수가 평균 6조원임을 감안할 때 1년간 평균 증권거래 영업일 250일로 나눌 시 하루에 40억원 정도가 감면되는 것이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기준 일 평균 거래대금이 5조원임을 감안할 때 체감하기 어려운 정도라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증권업계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요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갑작스러운 폐지는 세수 확보의 차원에서 불이익이 되돌아올 수 있다며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세율 인하 정도가 크지 않아 당장 체감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거래세율 인하의 효과가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황 연구위원은 "한 해에 6~8조원 가량 걷히는 증권거래세수를 고려하면 급격하게 거래세를 폐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래세를 줄여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거래세는 인하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되 탄력세율을 적용해 점차 높여 가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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