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재취업에 평균 '132개월'…51%는 경력단절 반복

기사등록 2020/01/04 09:00:00

결혼 전 상용직 여성 중 52%는 임시·무급직 등 종사

미취학 자녀 둔 여성, 일 그만 둔 횟수 1.26배 더 높아

"경력단절기간만 보지말고 질높은 일자리 지원해야"

[서울=뉴시스]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학술지 '여성연구'에 실린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하기까지 평균 132개월이 소요됐다. 재취업을 하더라도 51%는 다시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출산·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을 하기까지 평균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51%가 재취업을 하더라도 경력단절이 반복되고 있었다. 상용직으로 근무하던 '경단녀'가 다시 상용직으로 복직하는 경우도 절반에 그쳤다.

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학술지 여성연구에 실린 '반복적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연구진은 결혼을 한지 20년이 넘은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 후 재취업 경험이 있는 여성 19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다. 그동안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관련된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재취업 이후 경력단절에 관련된 연구는 드물었다.

연구 결과 경력단절 후 재취업까지 평균 경력단절기간은 132개월이었으며 최대 경력단절기간은 239개월이었다.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기까지 평균 11년, 최대 20년이 소요된 셈이다.

어렵게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다니던 직장을 다시 그만 둔 횟수는 1회가 66명, 2회가 28명, 3회 이상이 3명이다. 총 190명 중 51%가 재취업에 성공하고도 일을 다시 그만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일자리의 질적 수준과 육아부담 등이 꼽힌다.

190명 중 179명은 결혼을 하기 전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상용직은 1년 이상 고용계약이 되거나 정해진 채용 절차에 따라 입사해 회사의 인사관리 규정을 받는 사람을 뜻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력단절 후 재취업 일자리가 상용직인 경우는 94명에 그쳤다. 나머지 86명은 임시·일용직 47명, 자영업 36명, 무급가족종사자 13명 등이다. 재취업을 한 여성들의 평균 월 수입은 121만원에 머물렀다. 특히 임시·일용직의 경우 상용직에 비해 경력단절 횟수가 약 1.35배 증가했다.

또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일을 그만 둔 횟수가 1.25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의 경우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는 주효한 이유 중 하나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결혼·출산기인 30~39세에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진다. 이 구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2.7%로 약 10년 전인 2009년 54.5%보다는 개선됐으나 여전히 20대 65.2%, 40대 67.4%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다.

연구진은 "자녀양육이라는 생애과정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반복적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선 경력단절 이후의 첫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90명 중 182명은 재취업 준비 기간 중 직업훈련 경험이 없었고 그 이유로는 46%가 정보부족을 꼽아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선 직업훈련과 정보제공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연구진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정책은 경력단절기간을 줄이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말고 고용과 수입이 안정적인 질 높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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