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광주서 청문회·국가보고서·피해자 중심 조사" 건의

기사등록 2020/01/03 17:09:33

본격 활동 나선 진상조사위와 간담회

"조사과정 보고회 정례화·전문 조사관 선정"

"행불자·암매장 조사…광주사무소 운영" 제안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3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5·18 국립민주묘지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특별법 시행 1년3개월만인 이날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2020.01.03.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민주묘지 열사들을 참배하고 진실 규명활동에 나선 가운데 3일 5·18단체는 "청문회 광주개최와 피해자 중심 조사, 대국민 보고회 정례화, 광주사무소 운영, 군 기록 왜곡 경위 확인, 전문성 가진 조사관 선정" 등을 요구했다.

5·18단체는 이날 오후 5·18기념재단 대동홀에서 진상조사위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단체는 우선 "광주에서 발생한 신군부에 의한 학살의 진실이 열사가 잠들어 있는 광주에서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특별법에 규정된 청문회를 광주현지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공식 요청했다.

또 "국민들은 5·18의 진실을 비롯해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도 알아야 한다"며 "조사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보고회 등을 정례화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이와함께 군 기록이 왜곡된 경위를 비롯해 1급 비밀문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5·18관련 군 기록의 철저한 조사와 조작·왜곡의 경위 확인이 필요하다"며 "국방부를 비롯한 육군본부, 합동참모본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1급 비밀문서 확인과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 국립문서보관서에 마이크로 필름 형태로 보관된 것으로 확인된 군 기록과 자료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 피해를 당한 다른 나라도 과거청산의 차원에서 '피해자 중심'의 진상규명이 이뤄졌다"며 "이번 조사는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진상조사위 최종보고서는 반드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서명이 첨부돼 국가보고서의 위상과 형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랫동안 왜곡과 탄압으로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증언과 진술이 최종보고서에 함께 수록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진술권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5·18단체는 조사위 광주사무소를 운영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단체는 "진실 규명과 함께 암매장과 행방불명자에 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며 "진상조사위 광주사무소를 설치해 조사대상의 사건별 직접피해자와 참고인 등을 선정, 피해자들의 충분한 진술기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인력이 배치되고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단체는 "조사관은 5·18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조사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5·18단체가 추천한 인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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