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청 서버 압수수색…하명수사 의혹 증거 수집(종합)

기사등록 2020/01/02 19:36:40 최종수정 2020/01/02 19:37:25

지난해 12월24일·26일 경찰청 서버 대상

울산경찰 수사 진행 관련 전산자료 확보

당시 울산경찰청 등도 압수수색 진행해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2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12.31.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진아 심동준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의 당시 수사 관련 전산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해 12월24일과 26일 경찰청 내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해 울산경찰청의 김 전 시장 측근 수사 진행 관련 전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4일 경찰청이 사용하는 서버 관련 광주 소재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술상 이유로 경찰청 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통합전산센터 서버에 원격 접속해 필요한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 밖에 경찰청 사무실이나 부서를 추가로 또는 별도로 압수수색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같은 날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정보과, 울산 남부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 담당 경찰관들의 수사 자료와 전자 문서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경찰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 관련 첩보의 생성과 전달, 이후 수사 등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확보와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시장과 임 전 최고위원 등 관련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으며,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지난해 12월28일 소환해 조사했다.

아울러 청와대 측에 김 전 시장 관련 의혹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달 31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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