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같은 버스 '슈퍼 BRT'…인천·성남·세종·창원 달린다

기사등록 2020/01/02 11:00:00

국토부, '버스+전철' S-BRT 시범사업지 선정

급행 평균 속도 35㎞/h…출·도착 2분 이내

교차로 입체화·우선신호·사전 요금제 도입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최고급형 간선급행버스체계(S-BRT) 시범사업 지역으로 인천계양·부천대장, 창원, 인천, 성남, 세종 등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기존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수준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Bus Rapid Transit)를 지하철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S-BRT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인천계양~부천대장, 창원, 인천(시내), 성남, 세종 총 5곳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최고급형 BRT를 지칭하는 'S-BRT'의 'S'는 '슈퍼(SUPER)'의 약자다.  

BRT는 국내에 2004년부터 도시철도 대비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서울, 경기, 세종 등 총 24개소에 도입됐다.

하지만 대부분 중앙버스전용차로 수준으로 건설·운영됨에 따라 당초 도입 시 기대했던 서비스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8년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S-BRT를 도입키로 했다. 이번에 대광위에서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S-BRT를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지침서인 S-BRT 표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선정하기로 한 것이다.

표준 지침에 따르면 S-BRT는 전용 도로, 첨단 정류장 등 전용 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활용해 빠른 속도와 편리성으로 지하철 수준의 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급행기준 평균 운행속도 35㎞/h(일반 25㎞/h), 출·도착 일정 2분 이내, 이용객 편의성 등을 목표 서비스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전용주행로, 정류장 시설, 차량·운영 시스템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표준지침에 따라 S-BRT가 도입되면 전용도로와 입체화된 교차로(또는 우선신호)가 도입되고 추월차선을 활용해 도로 지·정체와 상관없이 지하철과 같이 정류장에서만 정차하게 돼 기존 BRT에 비해 속도와 정시성이 대폭 향상된다.
 
또 지하철 등 주요 연계 교통수단까지의 환승거리를 최소화하고 운행스케줄을 연계한 급행버스 서비스를 도입해 환승편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류장 내 사전 요금지불 시스템을 도입하고, 차량 및 정류장에 냉·난방 시설, 와이파이, 위치정보 표시서비스 등 이용객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지침에 따라 S-BRT가 도입이 되면 국제기준(BRT Standard, ITDP) 최고 수준인 골드(Gold) 등급의 BRT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내년 상위계획 반영,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다른 지역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진홍 간선급행버스체계과장은 "S-BRT는 도시철도 대비 절반 수준의 건설기간에 10분의 1이 채 안 되는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지하철에 준하는 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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