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공석 80일…'추다르크' 임명땐 개혁 속도전

기사등록 2020/01/01 10:01:00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 속도

법무장관 공석 길어…조국 사퇴 이후 '미완'

공수처 국회 통과…법무부 준비 착수 예상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추미애 역할 커

올해 대규모 인사 예상…'윤석열' 충돌하나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30.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새해인 1일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이후 법무부장관 자리가 공석이 된지 80일째 되는 날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통과를 기다리고 있어 검찰개혁에는 불이 붙은 상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그는 조 전 장관이 마무리하지 못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까지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전날 국회에 요청했다. 지난해 12월30일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지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이 같은 요청을 보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일 추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송부 기한을 이틀로 짧게 부여한 것은 법무부장관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14일 검찰개혁 2차 발표 후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그때부터 법무부의 검찰개혁은 사실상 '미완'으로 남아있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09. photocdj@newsis.com
이 때문에 추 후보자는 취임 후 무엇보다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가장 먼저 언급할 정도로 의지를 보였다.

공수처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시행하게 돼 있어 이르면 7월께 공수처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전에도 인적·물적 준비가 가능해 이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법무부가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추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도 내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적 체제를 마련하는 주체가 된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과 협조하며 제도뿐만 아니라 실무개혁까지 추진하는 것이 추 후보자가 해결해야할 과제다.

추 후보자는 올해 초 예정된 대규모 인사로 먼저 장악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직 재편을 거론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검찰을 지휘·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추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힘겨루기' 할 가능성도 높다. 앞서 윤 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올해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검찰에 다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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