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별사면, 정치적 고려 전혀 없어…국민통합 사면"(종합)

기사등록 2019/12/30 11:56:18

"이광재, 뇌물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5대 범죄 해당 안돼"

"서민 부담 덜어주는 민생 사면…국민 대통합 강화 사면"

"선거사범, 동종선거 두 차례 불이익이 대상…강화된 원칙"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2019.12.3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30일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그동안 배제해왔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정치인이 포함된 것은 사회통합을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은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총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오는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특별사면자 명단에는 이 전 지사를 비롯해 신지호·공성진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 선거사범 267명이 포함됐다.

이 전 지사의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앞선 두 차례의 특별사면에서 배제됐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사범과 관련해서는 동종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을 이번에 (사면) 대상으로 했다"며 "그 전의 선거사범 사면은 2010년에 있는데 그 때는 1회 이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다. 그것을 감안하면 훨씬 강화된 원칙을 이번에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0년 당시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이 2300여 명이었는데 이번엔 267명으로 약 10% 정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당선됐던 이 전 지사가 2011년 1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두 차례 출마제한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2019.12.30.  bluesoda@newsis.com
이 전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법을 수수한 혐의로 2011년 1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1400여만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후 두 차례의 지방선거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됐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면 과정에서 내년 총선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지사가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해당 여부에 관해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됐던 분이다. 대가성이 없어서 5대 중대부패 범죄 중 하나인 뇌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또 2011년에 형이 확정됐었기 때문에 그 이후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한이 오랜기간 동안 제한 조치를 받았다. 그것에 대한 고려들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에 담긴 국민 대통합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요구엔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 거부자도 해당되고, 정치와 관련한 선거사범,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도 포함되는 등 노동계도, 7대 사회갈등 사범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봤을 때 국민 대통합,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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