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文의장에 '성희롱 하지마' 팔꿈치 가격…與 "고발 검토"(종합)

기사등록 2019/12/28 18:10:00

이은재, 文의장 단상 진입 몸으로 막다 통증 호소

與 "본인이 하면서 '성희롱 하지마라'? …말 안 돼"

"회의 방해로 폭력행위 하면 최대 징역 7년·벌금"

"성희롱 논란으로 불법 무마하려는 노력 안 통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문희상 국회 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석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이 그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 2019.12.27.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주 김지현 기자 =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통과를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 진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포함해 한국당 의원들의 회의 방해를 두고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문 의장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몸으로 막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문 의장을 밀쳤다. 그러면서 문 의장을 향해 "성희롱 하지마"라고 외쳤다.

이후 인파에 떠밀려 넘어진 이 의원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같이 국회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불법이 난무하는 후진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 차원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폭력행위와 회의 방해는 국회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국회법에는 누구든지 회의 방해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2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자료 채증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에 대해 "본인이 하면서 '성희롱 하지마라'고 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안상수 의원도 사실상 의장 진입을 방해했다. 의장석 진입 길에 누워있던 분들도 회의 진행 방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고발에 대해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문희상 국회 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석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이 그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 2019.12.27.kkssmm99@newsis.com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폭력행위로 법과 상식이 사라진 국회를 만든 자유한국당이 또 다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며 충돌 사태를 만든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 성희롱 운운하며 과거 자신의 불법행위를 덮으려는 이 의원의 몸부림이 대단했다"며 "이 의원은 지난 4월 사무처 직원이 접수한 서류를 강탈하고 손상해 검찰 수사와 처벌이 불가피하다. 성희롱 논란으로 무마해보려는 노력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의 성희롱 주장을 믿을 사람은 없다. 이 의원의 거짓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가 이미 수두룩하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무고죄까지 가중될 것을 염려를 해야 할 정도"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폭력행위가 국회에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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