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밤 12시까지 필리버스터 진행 뒤 30일 표결
국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전원 명의로 집회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30일 오전 10시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으며 국회의장은 3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친 뒤 임시국회를 개의하게 된다.
민주당의 임시회 재소집은 오는 28일까지가 회기인 이번 임시회 종료 뒤 다음 임시회에서 바로 표결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한 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걸었던 안건은 다음 회기 때는 자동표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도 지난 26일 0시를 기해 임시회 회기 만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도 종료된 뒤 이날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져 가결됐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상태다. 이번 임시회 회기인 오는 28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뒤 새로 소집되는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재석 167인,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된 만큼 4+1 내에 이탈표만 없다면 공수처법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새 임시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이후에도 1~2일짜리 초단기 임시회를 잇달아 여는 '쪼개기' 전략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유치원3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처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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