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불법집회' 구속심사 받는다…검찰, 영장 청구

기사등록 2019/12/27 20:16:50

개천절 광화문 집회, 불법집회 주도 혐의

경찰, 전광훈 목사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검찰, 전 목사 등 2명에 대한 영장만 청구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통합연대 창립대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19.12.2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불법집회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특수공무집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 목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관계자 1명에 대한 영장 신청은 검찰이 기각했다.

전 목사 등은 개천절인 지난 10월3일 범국민투쟁본부가 이끈 광화문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한 범국민투쟁본부 회원 46명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바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단체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지난 26일 전 목사 등 3명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앞선 네 차례의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던 전 목사는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집시법 위반과 관련해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광화문 집회 이후 내란선동,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당한 전 목사는 집시법 이외의 경찰 수사에는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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