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지진 발생 2년만

기사등록 2019/12/27 18:31:27

포항지진 진상규명, 피해구제 방안 담겨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9.12.27. 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 피해에 대한 복구와 지원 방안을 담은 '포항지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재석 171인, 찬성 170인, 기권 1인으로 가결시켰다.

법안에는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의무,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설치해 지진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구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포항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과 함께 재난예방교육사업 시행 등 포괄적인 지역 복구 방안과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포항 지진 발생 후 여야 의원들은 경쟁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지지부진한 논의 끝에 처리가 늦어져 결국 지진 발생 2년이 지나서야 법안은 통과됐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포항시와 '포항 11·15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국회를 찾아 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포항지진특별법을 포함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철회한 민생법안 5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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