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비례민주당' 창당 신고서 접수…與 "관련 없어"

기사등록 2019/12/27 18:13:12

"위성정당, 국민들 혼란스럽게 할 것…정당하지 않아"

"비례민주당은 정당법 위반…선관위가 법률 검토해야"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19.12.03.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서가 접수된 것과 관련, "(신청자는) 아직 파악 중이다. 알 수가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사정당의 창당으로 총선에서 국민적 선택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선관위는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 이후에 결정해야 한다"며 "다른 정당들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비례민주당' 창당신고서의 선관위 접수가 정당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정당법 제41조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식으로 한다면 모든 정당에 대한 비례정당이 만들어지고 국민적 선택을 혼랍스럽게 할 것"이라며 "다른 정당에 대한 정상적인 지지를 잘못된 방식으로 빼앗아가는 방식이기 떄문에 공정하거나 정당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그는 비례민주당 창당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며 "선거제도 설계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각 정당이 총선 관련한 정당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유권해석은 선관위가 할 것"이라며 "우리는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법적 검토를 선관위에서 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 맞다"며 "앞으로 선관위에서 심사를 거쳐서 법적으로 갖춰야하는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비례민주당' 창당신고서 접수가 정당법 위반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서류가 들어왔는지, 법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봐야한다"며 "검토하는데 2~4일이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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