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자체장 차별 정치자금법은 헌법불합치" 결정

기사등록 2019/12/27 16:46:46

경기지사 예비후보 시절 헌법소원

정치자금법, 지방선거 후원회 금지

헌재 "불합리한 차별"…헌법불합치

이재명 측 "합당한 판단 감사하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4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04. semail3778@naver.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위반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일부 받아들였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평등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27일 이 지사 등이 제기한 정치자금법 제6조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으로, 헌재는 2021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3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달리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해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과 기초 단체장, 교육감, 기초·광역의회 의원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단순위헌결정을 해 당장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해 법률 개정까지 계속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비용의 규모가 매우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면서 "후원회 제도 활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 차원의 선거비용 지원이 어려운 신생 정당이나 무소속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막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지역 주민들과 잦은 접촉을 할 수밖에 없어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해 그 직무수행의 염결성(청렴·결백 정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정치자금법은 후원회 제도가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상세한 규정을 둬 투명한 운영이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달리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이는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 측은 헌재 결정이 난 뒤 "후원회 제도가 선거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합당한 판단을 내려준 헌법재판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정치자금법 6조 중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인용 의견 5인, 기각의견 4인으로 나뉘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인용 의견을 위한 정족수 6인에 이르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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