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를 이같이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접속기록이 사라져 유출 원인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한 고시 내용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도록 바꿨다.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시스템 담당자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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