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 사실 공수처 통보에 '독소조항' 지적
이인영 "영향 미치기 위해 움직이는 것 부적절"
박주민 "공수처 우선적 관할권은 원안에도 담겨"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공수처 설치법을 상정하게 되면 신속하게 검찰개혁 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수처법은 국민께서 20년 넘게 기다려온 충분히 숙성된 법이다. 이미 지나칠 정도로 충분한 사회적 토론을 거쳤고 70%가 넘는 국민의 압도적 찬성이 뒷받침됐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4+1 협의체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에서 만든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독소조항이 있다고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은 발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검찰 내부에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언론을 통해 전달되고, 검찰이 검찰개혁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방향과 내용을 정하는 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고유 권한"이라며 "그동안 검찰 주장은 충분히 전달됐다. 이제 국회가 결정할 시간"이라고 잘라 말했다.
4+1 협의체 논의에 참가해 검찰개혁법 마련을 주도한 박주민 최고위원도 "(검찰이)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비판하는 건 타당하지 않은 지적"이라며 "입법권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당연히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 범죄 정보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수정안의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선 "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은 패스트트랙 원안에도 있는 안"이라며 "통보 조항이 없더라도 당연히 했어야 하는 거다. 이번에 들어간 조항은 원안이 가져올 수 있는 수사의 혼란과 공백을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정안에는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전혀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며 "윤 총장은 국회에서 민주적, 합법적 절차에 따라 만든 검찰개혁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윤 총장에 대해 "윤 총장은 검찰 권력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공수처안을 왜곡하고 있다"며 "검찰이 국민의 공복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공수처 요구도 없었을 것이다. 윤 총장은 행정부 소속 외청으로서 입법부 의사결정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해선 안 된다"고질타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검찰이) '뒤통수'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국회가 꼼수로 속인 것도 아니고 입법과정은 늘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검찰이 뒤통수, 격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권위주의적이고 검찰이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의 또 다른 일면"이라고 지적했다.
독소조항 지적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만들어놓되 껍데기인 기구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한다"며 "공수처 설치 이후에도 검찰이 사사건건 사실상 수사를 어렵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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