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부수법·민생법 처리 압박…"한국당 몽니 그만"(종합)

기사등록 2019/12/26 16:31:41

미처리 예산부수법 20건·민생법안 처리 압박

소부장법·농업소득보전법·대체복무법 등 언급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6.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아직 처리되지 못한 20건의 예산부수법안과 민생 법안의 연내 처리를 압박하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온갖 몽니와 발목잡기로 국회를 마비시키면서 국민과 기업, 지방정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가고 있다"며 "앞으로 남은 닷새동안 최소한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에 대해 정치적·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이 의결됐다. 본회의에 계류 중인 예산부수법안이 한국당 발목잡기로 연내에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 재정과 정책의 정상적 운영에 심각하게 차질을 빚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하며 "당장 오늘이라도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한국당이 연내 입법을 무산시키는 막장 행태를 반복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할 모든 민생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 엄중한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국회에 총 20건의 예산부수법안과 200여건의 민생법안들이 계류돼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

정책위원회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내용이 담긴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 농업인에 대한 변동 직불금 1115억원 지급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등을 언급했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병역법·대체복무법, DNA 이용 및 보호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세무사법 등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으면 입법공백과 국방공백, 사법혼란 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생법안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국민연금법 등 일몰법안을 언급하며 이들 법안의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신혼부부·농어민·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당력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한국당 역시 전향적 자세로 최소한 예산과 민생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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