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덤프트럭·기중기 등 건설기계 311대 리콜 조치

기사등록 2019/12/27 06:00:00

만(MAN) 덤프트럭 150대·태강기업 기중기 53대 포함

[서울=뉴시스] 기중기. 2019.12.16.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 태강기업, 케이씨이피중공업이 제작·판매한 덤프트럭·기중기 등 3개 기종의 건설기계 31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7일 밝혔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150대는 엔진의 크랭크축 파단 또는 현가장치의 에어밸로우즈 파손 현상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에어밸로우즈는 주행 중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내부에 공기를 주입해 주행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공기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다.

해당 차량은 내년 1월31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태강기업에서 제작·판매한 기중기(TKA-442CH) 53대는 형식승인과 다르게 제작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지 처분을 하고, 리콜 조치한다.  

해당 차량은 내년 1월2일부터 제작사로부터 미승인 후면부착물의 제거 조치를 받은 후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제작사 부담으로 구조변경검사를 받을 수 있다.

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콘크리트 펌프 108대도 제작동일성조사 결과, 형식승인과 다르게 제작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지 처분과 리콜 조치한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제작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 대상 해당 기계의 제작 년도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만트럭버스코리아(080-661-1472), 태강기업(043-262-5354), 케이씨이피중공업(055-580-9024)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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