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독소조항' 공방…한국 "친위기구" vs 민주 "왜곡 비판"(종합)

기사등록 2019/12/25 17:03:38

他수사기관 통보, 공수처 자격 요건 완화 놓고 입씨름

권성동 ""조국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 묻히게 될 것"

박주민 "작은 공수처, 전국 각지 범죄 파악에 한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권성동(왼쪽에서 세번째)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수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21.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최서진 기자 = 여야는 25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정안에서 원안과 달라진 내용을 놓고 '독소조항'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은 공수처 원안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에는 없던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범죄 인지시 공수처 통보 의무와 공수처 검사·수사관의 자격요건 완화가 4+1의 수정안에 포함된 점을 문제삼으며 심각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군소정당들과 야합해 기존 공수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완화하기는커녕 심각한 독소조항을 추가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게슈타포'이자 '민변검찰'로서 대통령의 친위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그대로 증명해 보이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수정안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도록 했다"며 "이는 기존 백혜련 의원 안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 독소조항을 넘어서 수사 단서만 인지해도 무조건 공수처에 모든 정보를 넘기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경우 최근 조국 수사, 유재수 수사 등에서도 보듯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시작하기도 전에 묻히게 될 것"이라며 "야당 인사에 대한 선택적 수사로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에 있어 원래 '10년 이상의 재판, 수사, 조사 업무'의 경력을 요구하던 것을 '5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시켰다"며 "애초에 수사처 검사의 자격요건으로 '조사 업무' 경력을 끼워 넣은 것은 특정 성향을 가진 변호사를 대거 공수처검사로 임명해 '민변검찰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조사 업무라는 것은 개념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어 사실상 공수처검사의 자격요건을 무한정 열어놓는 결과가 된다"며 "그런데 이 요건을 삭제하기는커녕 10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완화시켜 자격미달의 사람을 성향과 코드만 맞으면 임명할 수 있게 하려는 더욱 심각한 독소조항을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수처 수사관의 자격요건에 있어 원래 '5년 이상의 조사, 수사, 재판 업무'의 경력을 요구하던 것을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라는 새로운 요건을 추가해 기간 제한을 삭제해버렸다"며 "이는 수사관으로서 전문적인 경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특정 성향을 가진 인물들만 공수처 수사관으로 데려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러한 악법을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부와 퇴임 이후를 대비해 무조건 통과시키려 하는 민주당과 의석 수를 확보하려고 선거법과 흥정해 이에 동참하는 군소야당들은 국민을 속이고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이를 규탄하고 악법 저지에 끝까지 싸울 것을 다시 한번 표명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이 왜곡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2.25.jc4321@newsis.com
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지나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4+1에서 검찰개혁 법안 실무협상을 담당한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개혁은 국민 요구이고 시대적 과제"라며 "한국당이 자꾸 왜곡된 비판을 하는 것은 국민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선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경우 공수처에 통보토록 한 조항을 집어넣은 데 대해 "공수처는 검찰의 1%도 되지 않는 작은 조직이라서 전국 각지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검찰이나 경찰이 만약 나쁜 의도를 갖고 사건을 왜곡하려 들면 공수처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안에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조항만 갖고는 공수처의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할 경우 통보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렇게 통보하게 되면 공수처장으로 하여금 다른 수사기관에 회신을 해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수정안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위원회 중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이 삭제돼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강화됐고 여당이나 정부가 공수처 검사 인사에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이 축소됐다"며 코드 인사를 위해 자격을 완화한 것이라는 한국당 주장을 반박했다.

공수처 수사관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경력자들 중에 필요한 수사관을 골라쓰는 것이 용이토록 한 것이고 무조건 경력 위주로만 뽑으면 업무능력 배양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4+1에 실무협상 대표로 참여한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박 의원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법안을 왜곡하는 것은 한국당이 하면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라는 극단적 이분법"이라며 "국민 열망에 색깔을 덧씌우지 말기를 부탁드린다. 한국당의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우리는 법제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westj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