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에 수목장 조성 허용…정부, 전방위적 규제 개선

기사등록 2019/12/25 12:00:00

공정위, 타 부처와 규제 19건 개선

국유림에 '공공 법인 수목장' 허용

건설공제조합 준조합원 제도 도입

[영주=뉴시스] 영주국유림관리소 전경.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 국유림에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배영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국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배 국장은 "공정위가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한 뒤 관계 부처와 협의해 총 19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유림 사용 허가 대상에 '공공법인의 수목장림 조성·운영'이 추가된다. 그동안 국유림에는 수목장림 조성·운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배 국장은 "규제를 개선, 수목장림 조성 확대를 유도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친환경 장례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산림 사업자를 차별하는 대행·위탁 규제를 개선한다. 지금까지 산림 조합이나 중앙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행·위탁해 산림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들과 경쟁하는 민간 사업자는 공개 경쟁을 꼭 거쳐야만 했다. 앞으로는 민간 사업자도 대행·위탁할 수 있는 산림 사업 분야가 생긴다.

건설공제조합에는 '준조합원'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건설공제조합 보증은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출자한 법인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건설 기계 대여업자, 건설사 해외 법인, 민간 발주자 등도 건설공제조합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해 조합이 제공하는 보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지정 정비 사업자의 검사 진로 제한이 사라진다. 지정 정비 사업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달리 자동차 정기 검사를 할 때 검사 전용 진로를 1개만 설치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정 정비 사업자도 2개 이상의 검사 진로를 설치할 수 있게 돼 대기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고령 친화 제품' 범위가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고령 친화 산업 지원 대상 식품의 범위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 정부는 고령친화식품의 범위를 넓혀 다양한 식품 분야를 포괄, 관련 기업들이 노인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 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 외국어 시험 범위, '재활용 가능한 인체 의료 폐기물' 범위, 무사증 환승객의 국내 관광 허용 공항, 가축 시장 개설·관리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이 확대된다. 정보기술(IT) 기반 직업 소개업 시설 요건, 아파트 관리업 분야 진입 제한, 전문 건설 업종의 기술 인력 충족 기준은 완화된다.

또 국제결혼 중개업의 방송 광고, 정비 작업을 위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 일시 분리, 물류 터미널 운영업 외국인 고용은 허용된다.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도 반영구 화장 등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된다. 동물용 의약품 판매 관련 기록 보관 기간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환자가 요청할 경우 의료 기관이 보유한 진료 기록 사본을 제3자가 직접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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