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국당 국회 폭력사태' 피해자 설훈 의원 방문 조사

기사등록 2019/12/24 20:21:28

국회 방문해 피해자 신분 조사

당시 집회 상황 등 확인한 듯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량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과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주행을 못하고 있다. 2019.12.16.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자유한국당(한국당) 주최로 열린 '공수처·선거법 저지 규탄대회' 폭력 사태와 관련, 경찰이 24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방문조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 방문해 설 의원을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회에서 나오기가 어렵다며 방문을 요청한 설 의원 측을 고려, 이날 오후 중 국회를 찾아가 설 의원에게 당시 집회 상황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한국당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당원, 보수단체 회원 일부는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 반대를 주장하며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17개 중대를 국회 인근에 배치해 출입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국회에 출입하는 이들을 통제했다.

이어 오후 뒤늦게 국회 앞에 모인 보수단체 회원들도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국회 출입문을 막은 경찰과 대치하며 거친 욕설을 하기도 했다. 참가자 중 한 명은 맨손으로 수 차례 경찰을 가격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집시법과 기타 폭력행위 등을 엄정하게 수사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날인 17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등은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해 황교안 대표·심재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사건에 가담한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같은날 정의당도 황교안 대표, 한국당 지도부 일동, 사건 범행에 가담한 성명불상자 등이 모욕·특수폭행·특수상해·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를 저질렀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