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제조中企 12개 부담금 면제기간 3년→7년 확대

기사등록 2019/12/25 12:00:00

2019년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창업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고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창업 후 7년까지 각종 부담금 면제 기간을 확대하고, 신청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위원장인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부담금제도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부담금제도는 기금, 특별회계, 공공기관 수입 등으로 귀속돼 각종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정부·공공기관이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부과하는 조세 외 90개 금전지급의무를 통해 정부는 올해 20조9000억원의 부담금을 징수했다.

다만,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전용에 대한 부담금과 플라스틱 제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전기사용으로 인한 전력기반기금 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은 중소기업의 부담이 된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담금 비용 경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부담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이 경영과정에서 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각종 부담금을 덜어주기 위해 제조기업을 창업하면 창업 후 3년간 면제해주던 16개 부담금 중 4개 수계 물이용부담금을 제외하고 12개 부담금을 7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생산시설에 꼭 필요하고, 지속해서 사용하는 전기나 물 이용부담금은 창업 후 공장설립이 완료되고 실제 사용되는 날부터 면제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부담금을 면제 받기 위해 이를 부과하는 각각의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것도 관할 지자체를 한 차례 방문하는 것으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때 산업통상자원부(공장설립승인)와 중소벤처기업부(사업계획승인)의 승인이 각각 필요했던 절차도 일원화하고, 면제 혜택도 4개 부담금으로 확대키로 했다.

창업한지 7년 이내 기업은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과 동일한 4개 부담금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18년을 끝으로 종료된 중소기업에 대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는 2021년말까지 연장하고, 2019년도 납부 부담금에 대해서는 2019년 1월부터는 소급 적용키로 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폐기물을 소각·매립할 때도 개별입지 기업과 동일하게 중소기업 감면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시중 은행 및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이 1000만달러 초과 증권사, 보험사 등의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0.1%를 부과하는 외화건전성부담금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내년 연말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공공 3.4%, 민간 3.1%)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에 부과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해 2020년 부담기초액을 월 107만8000원으로 인상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도 보고됐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 평가단은 국토교통·해양수산·환경·금융 분야 32개 부담금을 평가했다.

평가단은 부과 타당성,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고, 부과기준 및 사용용도 개선, 감면조항 개선, 법령정비 등 19개 제도개선 과제를 권고했다.

평가단의 권고사항에 따라 각 부담금 소관부처는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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