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사업자, 대출 성실상환하면 신용등급 상향"

기사등록 2019/12/25 12:00:00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의결

93건 규제 가운데 18건 개선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앞으로 개인사업자도 채무조정 이후 성실상환하면 자산건전성 상향분류가 가능하다.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타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 없이 취급이 가능하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소금융 분야(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업) 93건의 규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담은 18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차주에 대한 여신의 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했다. 그간 저축은행은 압류와 가처분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고정 이하'로 분류해왔다. 앞으로 가압류뿐 아니라 상호금융권과 같이 압류, 가처분도 요주의 분류가 가능토록 했다.

또 채무조정 후 성실하게 상환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로 자산건전성 상향분류가 가능토록 했다. 여전업은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 시 자산건전성 상향분류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부대업무 영위 절차도 간소화됐다. 그간 저축은행은 상품권·복권 판매대행 등 부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했다. 앞으로 가능한 부대업무를 감독규정에 명시하고 타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 없이 취급할 수 있다.

상호금융의 조합의 영업구역도 해당 시·군·구와 생활권·경제권이 밀접한 인근 읍·면·동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및 창업·혁신기업 등에 대한 생산적 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동산리스업 요건을 완화했다.

이 외에도 상호저축은행업 분야에서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 현행 인가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경영실태평가항목 가운데 판별능력이 미흡한 실가용자금비율과 유형자산비율은 제외하고 내년 시행예정인 예대율을 추가했다.

상호금융업 분야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도 포함하도록 하고 신협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발행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환 업무 등록 요건도 규정했다. 또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 시 햇살론Ⅱ는 제외토록 했다.

여신전문금융업 분야에서는 카드사의 레버리지 배율 산정 시 중금리대출과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 등 데이터 관련 신사업 관련 자산을 총자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발급도 신용등급을 점수제로 전환하고 카드사 자율성을 확대했다. 내년 하반기 중 점수제로 전면 전환할 예정이다. 또 여전사가 신고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인 렌탈업 취급대상 물건도 확대했다.

이 외에도 비카드 여전사의 최대 주주 변경 보고를 현행 7일 이내에서 2주 이내로 완화했다. 이어 휴면카드가 이용 정지된 후 유효기간까지는 계약을 유지하고 만료 시 갱신이나 대체 발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내년 중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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