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방위기본법' 개정…26년 만에 과태료 정비
상한액 10~40만원 세분화…위반 경중 따라 차등부과
정부가 민방위 과태료 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1993년 12월 말 이후 26년 만이다.
25일 민방위 제도 관할 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30만 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과태료 상한액이 25년 이상 조정하지 않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른 조처다.
1994년 이전까지는 민방위법 위반 행위자에게 최고 2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해왔지만 과태료와 달리 법원을 거쳐야 해 까다로웠다.
이에 과태료 제도를 신설하고 그 상한액을 30만 원으로 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선 26년 간 단 한 차례도 손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 상한액을 40만원으로 10만원 올리되, 위반의 경중에 따라 상한액 구간을 둬 차등부과 하는 게 핵심이다.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 간 과태료 부과액의 과도한 편차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소멸했는데도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동원 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최고 40만원의 과태료를 매긴다.
민방위 안내·유도 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제거했을 때의 상한액은 30만원, 연간 10일 총 50시간의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지 않거나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대리수령인에게는 20만 원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 관할 시·군·구가 과태료 금액의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과태료 정비를 놓고 '꼼수 인상'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과태료를 높이면서 정작 부과 대상인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다. 통상 과태료 인상과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변화가 있을 경우 언론브리핑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알려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제처 지침에 따라 오랜 기간 단일하게 정하던 상한액을 세분화해 형평성을 제고한 것"이라며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만큼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방위대는 민방위기본법이 제정된 1975년 370만명 규모로 창설한 후 600만여명까지 늘었다가 올해 1월 기준 358만명으로 줄었다. 민방위 편성 연령이 45세에서 40세로 단축한데다 저출산에 신규 편성자마저 감소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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