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억 초과 주택 구매 대출자는 37%…63%가 현금

기사등록 2019/12/23 16:15:47

"15억 초과 대출금지는 시장 안정 위한 조치"

【서울=뉴시스】모델하우스. 2019.12.23.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올해 서울에서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2일까지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 중 15억원 초과 주택 구입 건수는 1만40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3900건으로 전체의 약 37%를 차지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에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집값 상승을 선도한 초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자금 유입을 차단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15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올해 취급한 대출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취급액 중 각 3~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1~11월까지 주요 시중은행 5곳에서 나간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약 30조955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15억 초과 주택 구매자들이 빌린 금액은 아무리 많아도 1조5500억원에 불과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서울 내 15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약 6.2%로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지 않다"며 "이에 따라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액 비중이 크지 않은 것은 15억원 초과 주택의 물량 자체가 많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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