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감청 의혹' 송병기 주장 반박…"적법한 자료"

기사등록 2019/12/23 15:11:29

송병기, 송철호와 통화 불법감청 의혹 주장

검찰 "도·감청 입수 아냐…적법하게 확보해"

조사내용 실시간 유출도 반박…"규정 준수"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10.1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제기한 도·감청 의혹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송 부시장이 송철호 울산시장과의 통화 내용을 검찰이 불법 감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해당 녹음파일은 도청 또는 감청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밝혔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검찰에 처음 소환됐을 당시 언론에 조사내용이 실시간으로 유출됐다고 주장한 내용도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 밖에 조사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 부시장이 자신의 수첩은 일기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고 업무수첩이 아니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해당 수첩의 기재 내용 및 사건 관련성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송 부시장은 이날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도·감청 의혹을 제기하며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요청했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은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수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12.23. bbs@newsis.com
지난 20일 검찰 조사 당시 검사가 송 부시장과 송 시장의 통화를 녹음한 내용을 제시했는데, 입수 경위가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녹취 내용은 송 부시장이 송 시장에게 '지난해 3월31일 청와대 이모 비서관을 만난 기록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과 같이 만났다고 했으니 참고하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은 "개인적인 대화까지 녹음하게 된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합법적인 영장에 의해 실행한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송 시장과 둘만의 통화내용이기에 분명 두 사람이 제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송 부시장은 언론의 취재요청에 휴대폰을 끄고 비서의 개인 휴대폰을 갖고 검찰에 출석해 이를 모두 제출했는데 곧바로 '차명폰 확보' 등으로 기사화가 됐으며, 조사내용이 실시간 뉴스로 나갔다고도 주장했다.

'업무 수첩'으로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기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해당 수첩에는 송 시장 측과 청와대 측의 만남이나 선거 관련 기록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송 부시장은 "오류가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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