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내 기쁨조야"…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무색

기사등록 2019/12/22 16:00:00

직장갑질119, 직장갑질 피해사례 발표

"'표정 왜 그러냐'며 의자를 집어던져"

"성적수치심 주는 말 아무렇지 않게 해"

단체 "신고해도 무시·불이익…2차 피해"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올해 7월부터 금지법이 시행됐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은 계속되고, 신고 후 보복을 가하는 2차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22일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을 분석해 '2019년 5대 직장갑질 키워드'로 폭언·성희롱·보복·따돌림·신고를 선정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한 직장인은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하던 중 상사가 갑자기 저까지 3명을 따라오라고 하더라"며 "회의실에 도착하자 의자를 던지며 '내가 X같냐, 요즘 표정이 왜 그러냐'고 소리쳤다"고 제보했다. 이 직장인은 결국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직장인은 "상사가 성적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며 "제게 'A씨가 내 기쁨조야, A씨는 왜 이렇게 비싸게 구는거냐'는 등의 말을 했다. 수면제를 복용해도 잠이 오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현장업무를 하는 한 직장인은 "폭언이 너무 심하다"며 "'불량 하나 나오면 눈X을 뽑아버린다'고 소리 질러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한다"고 전했다.

다른 직장인은 "상사가 아이가 없는 한 직원에게 '불임 아니냐'고 말했다"며 "난임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많은데 말을 함부로 해서 직원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폭언, 성희롱 등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다"며 "또 이를 회사에 신고했지만 무시, 늑장처리, 불이익처우 등 2차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중 '보복조치'는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유일한 처벌대상"이라며 "그럼에도 불리한 처우에 대해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피해자는 보복조치가 두려워 괴롭힘과 성희롱을 참게 되고 법 위반을 아는 직원들도 불법에 눈감게 된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문재인 정부가 사용자들의 '신고에 대한 불이익 처우'라는 보복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140명의 스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언덕은 내려다보더라도 사람은 내려보지 말라'를 올해의 속담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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