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은 A(4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2월31일 오전 1시30분께 광주 한 모텔에서 술 취해 잠든 B(당시 24·여)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B 씨는 직장 선후배 사이로 같은 날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B 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 씨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A 씨가 이 같은 사정을 이용해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B 씨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A 씨와 B 씨는 걸어서 모텔로 간 것으로 보이는데, A 씨로서는 B 씨가 술에 취했으나 인사불성 상태가 아니고 몸을 가눌 수 있을 정도여서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정도의 의식이 있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당시 모텔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직원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자를 데리고 오는 남자 등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손님을 받지 않았다. 그 날이 2015년 마지막 날이기에 특이한 손님이 없었다고 확실히 기억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모텔 내 상황에 대한 B 씨의 일부 진술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의심했다.
재판부는 "B 씨는 무려 26개월이 지나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게 된 동기에 대해 A 씨의 무책임한 언행과 태도 등을 언급했다. B 씨는 고소장 제출 약 8개월 전 A 씨와 사건에 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A 씨에게 요구해 사과를 받았다. 무책임한 언행과 태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고소 시점과 경위 등에 관한 B 씨의 진술이 석연치 않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B 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텔에 가게 된 경위나 과정, 모텔 안에서 이뤄진 A 씨의 범행 내용 등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했다. A 씨에 대한 고소 이전인 2017년 4월 A 씨와 커피숍에서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B 씨는 이 사건을 잊고 살려고 했으며, 성폭행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관점에서 B 씨가 상당한 시일이 흘러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A 씨와 B 씨가 직장 선후배 이상의 관계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B 씨가 A 씨를 무고할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등 B 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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