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한국당이 할 수 있는 비례한국당 선거운동 제한적"

기사등록 2019/12/21 10:16:23

"비례대표 낸 정당, 다른 정당 위한 선거운동 못해"

이정미 "비례대표 안 내면 황교안 지역구 포기해야"

"기호 3번 되려면 지역구 5명 포함 28명 이상 탈당"

"한국당, 비례한국당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것 없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정미 정의당 의원.  2019.11.1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자유한국당이 범여권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비례한국당'에 대해 "한국당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지난 2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한국당이 소위 비례한국당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등록을 전면 포기해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88조에 따르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관위는 "만일 어떤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낼 경우,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물론 지역구 후보와 선거운동원 관계자는 다른 정당 비례대표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거리 연설이나 TV토론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일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의 타 정당 선거운동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어서 당장 답하기는 어려우나, 지역구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가 아닌 해당 정당의 대표 등 간부가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지는 세부적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일체 출마시키지 않을 경우 한국당은 현재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선거법 개정안으로 이미 합의한 바 있는 비례대표 연동형 30석과 병립형 20석 등 비례대표 의석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

이 의원은 "만약 선관위가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일체 내지 않으면 비례한국당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은 한국당 지역구 후보자나 지역구 선거운동 관계자가 아닌 간부에 한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나 심재철 원내대표 등 주요 간부들은 지역구 후보 등록을 포기해야만 비례한국당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12.20. photothink@newsis.com
한국당이 주장하는 비례한국당 정당 기호 3번도 쉽지 않다.

공직선거법 150조에 따르면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수에 따라 전국 통일기호가 부여된다.

이 의원은 "비례한국당은 직전 선거에 참여하지 않아, 한국당의 현재 비례대표 의원 17인이 비례대표 탈당이 가능한 내년 1월30일 이후 전원 탈당해 비례한국당에 입당하더라도 기호 3번을 받을 수 없다"며 "한국당 지역구 의원 최소 5인 이상을 포함해 현재 바른미래당 28석을 넘게 탈당해 비례한국당 의원이 되어야 기호 3번이 가능하다. 물론 한국당 주장대로라면 이들 모두 지역구가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로만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한국당의 국고보조금도 크게 줄어든다.

현재 국고보조금은 교섭단체에게만 우선 50%를 배분하고 나머지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교섭단체에 유리한 만큼 교섭단체가 하나 더 생기면 한국당 국고보조금 액수도 줄어든다. 비례한국당이 자신의 국고보조금을 한국당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용하는 것도 정치자금법에 따라 제한된다.

이정미 의원은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 운운은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허풍일 가능성 크다"며 "정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창당해 선거운동을 하고 싶으면 황교안 대표가 국회의원 포기하고 선거운동을 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혹 (비례한국당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국민이 이런 가설 정당을 선택할리도 만무하며,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다"며 "자유한국당의 공연한 도발을 끝내기 위해 4+1 정당은 조속히 선거법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