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2심 선고 다음달로 미뤄져(종합)

기사등록 2019/12/20 14:12:31

오는 24일에서 다음달 21일로 연기

1심에서도 일주일 연기된 후 선고

김경수 "남은 기간 최선 다하겠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1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김 지사는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다음달 21일 오전 11시로 연기했다.

애초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 달 정도 미뤄짐에 따라 재판부에서 판결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1심 선고도 예정된 기일을 앞두고 일주일 연기된 바 있다.

항소심 선고 연기에 대해 김 지사는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한번쯤 미뤄질 수 있겠다 예상하긴 했다"며 "증인신문 기록도 많고 항소심에서 나온 내용들을 기록 검토하고 파악한 뒤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 시간이 많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총 징역 5년을 구형한 1심보다 형량을 높인 것이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 여론 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처음부터 미리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그 질책은 달게 받겠지만, 찾아오는 지지자를 만난 것과 불법을 함께 공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며 "재판부께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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