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AtoZ]월세 사시는 분들, 한 달 치 방값 받아가세요

기사등록 2019/12/20 06:00:00

무주택 세대주라면 총급여액에 따라

75만~9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

임대차 계약서 주소에 전입신고해야

[세종=뉴시스] 이정선 기자 = 1인 가구 청년들이 원룸 전세난을 겪는 가운데 27일 오후 경기 수원 성균관대학교 인근 원룸 밀집지역에서 한 학생이 자취 정보 게시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17.08.27. ppljs@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말정산 제도는 오는 2020년 도입 45년차를 맞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해 접해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첫 달을 괴롭히는 연말정산. 뉴시스가 연재물 [연말정산AtoZ]를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매월 나가는 월세만큼 아까운 것이 없지요. 돈 좀 아껴보겠다고 싼 방에 들어가자니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눈을 높여 깨끗한 집에 살자니 "이렇게 쓰다가 전세 보증금은 언제 모으나" 싶고요. 정부는 이런 세입자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월세액 세액 공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해요. 우선 과세 기간 종료일인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 주여야 합니다. 단독 세대주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해당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종합 소득 금액 6000만원)을 넘기면 안 되고요. 전용 면적이 85㎡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 주택의 범주에는 아파트, 빌라, 원룸은 물론이고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돼요.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1년간 낸 월세액 중 750만원만큼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 소득 금액 4000만원) 이하라면 12%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본인의 연봉에 따라 75만~9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또 있습니다. 월세액을 내는 방에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하고요. 임대차 계약서상 월세 주택의 주소와 전입신고 된 주민 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조건이 꽤 까다롭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납세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 주여야 한다.
▲납세자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종합 소득 금액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월세 주택의 전용 면적이 85㎡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납세자는 월세액을 내는 방에 전입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가 전입 신고한 주민 등록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상 월세 주택의 주소가 같아야 한다.

이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현금 영수증·계좌 이체 영수증·무통장 입금증 등)를 챙겨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공제는 세액 공제이기 때문에 75만~90만원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웬만한 월세방 한 달 치 방값에 해당하니 꼭 챙겨야겠지요?

아, 간혹 탈세 등의 목적으로 월세 공제를 못 하게 하는 임대인이 있어요. '월세 공제 불가' 등의 특약 사항을 적은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임차인의 월세 공제를 막는 것은 불법이므로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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