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2019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기사등록 2019/12/19 15:16:49

통장, 반장 대상 성인지교육 의무화

[서울=뉴시스] 유성훈 금천구청장(앞줄 가운데)이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위촉식에서 주민참여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 금천구 제공) 2019.12.19.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 16일 여성가족부로부터 ‘2019년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한 지역을 말한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 심사를 실시해 신규지정 및 재지정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87개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바 있다.

구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자치단체장의 의지 및 실현가능성,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계획 등을 높이 평가받아 신규 선정됐다. 앞서 구는 ‘평등한 참여가 일상을 바꾼다’는 주제 아래 지난 7월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 또 주민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신규 통·반장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을 구성해 우리동네커뮤니티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주민지원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후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등 젠더이슈 관점에서 개선점을 발굴했다. 또 구정 전반에 성인지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 주요정책 수립 시 성별분리통계, 성별영향평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구는 내년 1월 중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앞으로 5년 간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가족부 컨설팅 등을 지원받게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구에는 주거지 가까운 곳에 주민 공유 공간이 많다"며 "지역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여성들이 마을과 지역사회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기회와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공간과 주민의 힘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여성친화도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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