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피지기]'금리 3.3%' 청년만 가입하는 청약통장을 아시나요

기사등록 2019/12/21 06:00:00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우대금리 지원 상품

대상 확대로 올해 11월 현재 가입자 26.1만명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31일 출시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주거 취약층인 20대을 위해 내놓은 상품이다.

내 집 마련이 그야말로 '꿈'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청년층이 좌절하지 않고 내 집 장만이나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다.
 
이 상품은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3.3%의 높은 이자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500만원)까지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 청약통장처럼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지만, 현재 주택청약통장의 이자율 연 1.8%(2년 이상 가입 시)에 우대이율(1.5%p·최대 5000만원까지)을 덧붙여 최대 10년간 지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입자가 매월 20만원씩 10년간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청약통장은 약 2580만원이 쌓이지만, 청년 우대형 통장은 약 2730만원으로 약 150만원 정도의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에 힘 입어 지난해 7월 상품 출시 이후 가입자수가 꾸준히 늘어나 올해 11월까지 청년층 26만1943명이 가입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나이 제한이 있다. 작년까지는 만 19~29세였으나, 올해부터는 만 34세까지로 확대됐다. 만약 군복무를 2년한 경우, 만 36세까지도 가입 연령이 확대됐다.

또 무주택자 중 세대주와 무주택 세대원만 가입 자격이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현재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더라도 3년 내 이직이나 결혼으로 전셋집으로 이사 갈 계획이 있는 무주택자면 가입이 가능해졌다.

소득 조건은 3000만원 이하다. 직장인인 뿐 아니라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프리랜서·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 등도 포함된다.

또 일반 청약통장과 같이 저축을 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기간 중 일부만 인출할 수는 없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등 세법 상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이 상품은 다른 재형(근로자 재산형성) 저축 등과 마찬가지로 가입기한이 있다. 국토부는 오는 2021년 12월 말까지만 가입을 받을 예정이다. 가입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하면 된다.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도 조건이 맞으면 전환이 가능하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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