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정책금융 479조로 확대…상반기 증권거래세·양도세 개편

기사등록 2019/12/19 11:50:00

혁신분야 정책금융 올해보다 43.3조↑

동산담보대출 활성화…은행평가에 반영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혁신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을 최대 479조원까지 확대한다. 올해보다 43조3000억원 더 늘어난 숫자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전년 대비 20조원 이상 확대해 285조원까지 늘린다.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3~10년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고성장 촉진자금으로 시설·운전자금에 3000억원을 지원한다.

유망 중소·중견기업에겐 재무상황이 아닌 수출계약 내용과 이행능력 위주로 심사해 보증지원한다. 지원액은 2000억원으로 올해 500억원에서 크게 확대됐다.또 중견·중소기업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은 수출입은행이 시중은행 등을 통해 3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첨단제조·바이오·신소재·콘텐츠 등 첨단 혁신성장분야에는 올해보다 6조원 더 늘어난 45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핀테크, 시스템반도체, 제조업 혁신 등에 투자하는 약 4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방안도 내년 상반기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식,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과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이 검토된다.

동산금융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기업이 다양한 동산자산을 포괄해 한 번에 담보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한다. 은행권의 기술금융 평가에는 동산담보대출 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장기 동산담보대출을 위한 담보권 존속기한(5년)을 폐지하고 상호가 등기되지 않은 자영업자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말까지 동산담보대출 잔액 규모를 3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도 확대한다. 벤처·중소기업 투자 시 자본규제(NCR)을 완화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범위에서 특수목적법인(SPC) 대출을 제외하는 등 초대형 투자은행(IB)를 비롯한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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