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자율차 여객·물류서비스 시작…'시범지구'에 지자체 관심

기사등록 2019/12/18 15:00:00

김현미 국토부 장관, 18일 미래차 업계와 간담회 가져

업계, 배송로봇 등 서비스 실증 위해 정부투자확대 요구

자율주행차법 내년 5월 시행…시범운행지구 선정 예정

국토부 "시범운행지구에 다양한 지자체들 관심 보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 케이호텔에서 열린 미래차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1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내년 5월부터 자율주행차 기반의 여객·물류 서비스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할 예정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미래차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내년 5월에 시행되는 자율자동차법 상의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는 자율차 기반의 여객·물류 서비스가 가능해져 다양한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내년부터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을 위해 차량제작,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30일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의와 안전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자동차법)'이 제정돼 내년 5월1일 시행된다.

자율주행차법 제7조·제8조에는 시범운행지구 도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시범운행지구를 도입하고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해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모델의 실증과 사업화를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5월 자율주행차 법이 시행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을 받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지자체들이 시범운행지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내년 5월 법이 시행되면 시범운행지구를 결정해서 실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 케이호텔에서 열린 미래차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18.        amin2@newsis.com
이날 미래차 업계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SK텔레콤, 삼성전자 등을 비롯해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10여사가 참여해 정부와 함께 미래차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자율주행셔틀, 배송로봇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을 위한 정부투자 확대와 V2X(차량과 사물 통신) 통신기술 방식의 결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주도 사업 추진 시 중소·벤처기업의 참여기회 확대와 민·관 협업강화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V2X 통신기술 도입방향 결정을 위한 범부처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고, 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과 기술교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민간 공동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협력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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