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조정 관련 방향…'검찰 피신조서' 언급
"공판중심주의 침해, 인권침해 수사 초래"
사문화된 '조사자 증언제' 활용 주장 제기
조서능력 차등 배경 '수사불신' 극복 시선
우려도 상당…지능·경제범 유리, 부인 남발
18일 뉴시스 취재 결과 경찰은 최근 내부에 공유한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에는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경찰은 현행 검사 작성 피신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요건이 공판중심주의를 침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으며, 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적 수사 관행을 초래한다는 취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관련 권고와 피신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해도 실무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법원 측 반응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제도 변경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형사 사법 체계에서 검사 작성 피신조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피고인 등의 법정 자백이 없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있다.
또 당사자가 내용을 부정한 경우라도 진술 과정을 담은 영상녹화물 등이 제시되고, 조서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이 진술 내용의 신용·임의성을 담보할 정황이 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즉, 재판 단계에서 당사자가 경찰 작성 진술조서에 작성된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검찰이 작성한 것과는 달리 해당 조서는 증거로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경찰은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완화하면서 '조사자 증언제도'를 활용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자 증언제도는 공소제기 전 피의자 조사를 했던 경찰관 등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 진술 내용을 증언하면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조사자는 위증죄 부담을 안고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진술조서 작성과 내용 등을 증언하게 되는데, 현재는 사문화된 제도에 가깝다는 해석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현재 경찰 주장이 실현되면 피신조서 증거능력 인정을 위해 검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서서 피고인 측 신문에 직면하는 경우까지 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영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피고인의 수사단계 진술은 조사자 증언을 통해 법정에 현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이 작성 주체에 따른 차등적 피신조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해소, 그 배경이 됐던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까지 구조적인 차원에서 해소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피신조서 작성 주체를 검사와 이외 수사기관으로 구분하고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차등을 둔 배경은 '기본적 인권 보장'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적 수사 행태와 이에 따른 자백의 신빙성 문제 등이 배경으로 작용, 경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인정해왔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한편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지난 2008년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으로 대폭 조정된 가운데 이번에 추가로 완화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측은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으로 영향이 있는 사건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거의 모든 사건은 현재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물증이 적게 남는 편인 지능화 범죄나 기업인 등의 경제범죄 등 수사를 부인하는 기득권 피고인 측의 전략 지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또 검사 피신조서 증거능력 완화 이후 일단 부인하고 보는 법정 내 진술 부인 사례가 빈발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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