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존 경영진 대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기사등록 2019/12/16 16:45:28

참존 창업주 김광석 전 회장 패소

"전문경영인 중심 경영에 속도"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참존은 지난 12일 김광석 전 회장이 참존의 현 경영진(지한준 대표 외 6인) 등을 상대로 제기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건과 신주발행효력정지가처분 1건 등 총 3건에 대한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모두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자(김광석 전 회장)의 주장인 근질권 실행 자체의 무효를 인정할 만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주주권 행사의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어 9월23일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에 이르게 할 만한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의 모든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김 전 회장은 향후 항소할 수 있다.

앞서 참존의 창업자인 김 전 회장은 주주총회가 불법 개최됐다며 이영인 대표이사 등 참존 경영진 3명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또 이영인·지한준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에 대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도 냈다.

참존 관계자는 “참존은 글로벌투자회사 에이엠웨스트(AmWest)의 대규모 투자로 경영 정상화를 이뤘다”며 “35년간의 오너경영을 마감하고, 전문 경영인 체재로 새롭게 출범했다. 이번 판결을 토대로 전문경영인 중심 경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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