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균점법’ 언급한 한국노총 위원장...“원가 줄여도 다 깎아"

기사등록 2019/12/16 14:06:15

김주영 위원장 "지속가능 발전하려면 대-중소기업, 같이 살 수 있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기문(왼쪽)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상생협력 문화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중앙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간담회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12.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16일 김기문 회장 등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관계자들을 만나 대기업-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실태와 해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제헌헌법의 ‘이익균점권’ 조항을 언급해 화제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중앙회-한국노총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전헌법에 있었던 이익균등법”이라고 소개한 뒤 “다음 세대 대부분이 노동자로 살 수밖에 없을 텐데,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이런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영 위원장이 이날 언급한 이익균등법은 제헌헌법 18조 ‘이익균점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익균점권은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다.

김 위원장의 이익균등법(‘이익균점권) 발언은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으로 중소기업들이 애써 기술개발을 하거나 새로운 경영기업을 도입해 원가를 절감하고도 이러한 과실이 중기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줘야 기술도 개발할 수 있다"며 "또 대기업이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줘도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가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현장을 많이 다녔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기술혁신을 통해 원가를 절감했는데 연말이 되면 (대기업이) 그것까지 다 깎아서 먹고 살 정도만 주는 그런 안타까움을 이야기했다”며 “지속가능 발전하려면 대기업 중소기업이 같이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한국노총은 85퍼센트(%)가 중기 노동자로 구성돼 있다. 통계청 발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1%가 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다음 세대 대부분이 노동자로 살 수 밖에 없을 텐데,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이런 문제들이 꼭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중기중앙회 회의실에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협력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공동연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공동사업 추진 협의체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