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회사 처분' 물적분할시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반영해야"

기사등록 2019/12/16 12:00:00 최종수정 2019/12/16 12:04:45

모기업,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에 관련사항 구분 표시해야

물적분할 당시에 자회사 처분 계획 없을 시 미반영 인정돼

[서울=뉴시스] 류병화 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이 자회사를 처분하려는 계획을 갖고 물적분할을 할 때 모기업 별도 재무제표에 물적분할 관련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감독지침을 마련했다. 다만 물적분할 당시 자회사 처분 계획이 없거나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김선문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업 물적분할 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 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물적분할은 모(母)기업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해 자(子)회사를 신설하고 자회사 주식 100%를 대가로 수령하는 형태의 분할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물적분할 시점에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미래현금흐름, 기업특유가치에 유의미한 변동이 있는 것으로 해석돼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에 관련 사항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는 지침을 만들었다.

재무상태표에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매각예정자산)를 물적분할 시점 기준으로 공정가치 평가해야 하며 손익계산서에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손익을 중단영업손익으로 측정해야 한다.

다만 기업이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지침과 다르게 판단해 회계처리 할 수 있다고 열어뒀다.

아울러 전형적인 물적분할의 경우 별도재무제표에서 상업적 실질이 없다고 봐, 매각예정자산 및 중단영업을 구분 표시 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인정할 방침이다. 전형적 물적분할은 분할시점에 자회사 주식 매각계획이 없고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김 팀장은 "관련 규정상 매각예정과 중단영업을 구분 표시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단이 가능하다"며 "이미 별도제무제표의 주석으로 충분히 공시하고 있어 본문에 구분 표시하는 것이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크게 유용한 정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3년간 국내 주요 물적분할 사례 점검한 결과 국내기업은 물적분할 관련 회계처리를 할 때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관련 사항을 구분표시하지 않았다.

물적분할 관련 모기업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는 구분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구분표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치해왔다.

구분표시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물적분할을 매각거래(K-IFRS 제1105호 문단6)에 해당한다고 보고 매각예정 및 중단영업 구분 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별도재무제표는 모회사 입장에서만 작성해 자회사에 이전한 사업부문은 더 이상 모회사의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이며 사업부를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분할 전 미래현금흐름과 주식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분할 후 미래현금흐름이 크게 다르다는 주장이다.

반면 구분표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물적분할의 경우 상업적 실질이 없는 단순 교환거래(K-IFRS 제1105호 문단6 및 문단10)이기 때문에 매각예정 및 중단영업 구분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선문 기업회계팀장은 "과거 재무제표의 소급 수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기업의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회계상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침에 따라 회계감리 등 감독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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