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때렸다' 거짓 신고도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3일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59분까지 광주 서구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112에 전화해 '빵(교도소)에 가고 싶다. 잡아가라'고 말하는 등 별다른 신고 내용 없이 횡설수설하다 전화를 끊는 등 지난 5월14일까지 총 914회에 걸쳐 장난 전화를 한 혐의다.
또 지난 3월20일 오후 9시14분께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해 '경찰이 때렸다. 증거가 없다'는 신고를 하는 등 같은 달 29일까지 3회에 걸쳐 112에 거짓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4개월에 걸쳐 900회가 넘게 112에 전화해 업무를 방해하거나 거짓 신고를 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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