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최종 담판 시도…연동률·석패율제·봉쇄조항 쟁점
공수처는 이견 대부분 해소…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착수
4+1은 우선 이날 국회 본회의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시킨다는 목표 아래 각 당 지도부에 협상 상황을 보고하고 최종안을 논의한 뒤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전날 4+1은 실무협의에 이어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선거법 타결을 시도했지만 최종안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
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석비율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하고 연동률은 50%로 유지하는 데 잠정 합의한 가운데 전국단위 또는 권역단위 석패율제와 연동률 캡(상한선) 도입, 비례대표 봉쇄조항(최소 정당득표율)을 놓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석패율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전국단위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권역별로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민주당은 권역별 석패율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군소정당들은 권역별로 후보를 내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전국단위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전날 회동에서 아예 석패율제 자체를 도입하지 말자는 주장까지 내놓으며 강하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재 권역별로 2명씩 총 12명 이내에서 석패율을 도입하는 것을 권역별 1명씩 총 6명 이내로 줄이는 타협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여전히 군소정당의 반발이 심하다.
연동률 캡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한국당을 선거법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50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절반인 25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하자는 주장을 해 왔다.
반면 4+1의 소수 야당은 캡 적용시 사실상 연동률이 30%대로 낮아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존 합의안대로 비례대표 의석 전체에 연동률을 주장했다고 한다.
이를 놓고 민주당은 연동률 50% 적용 대상을 기존 주장인 25석에서 30석으로 늘리는 안을 내놓았지만 소수정당의 반발은 여전하다.
민주당은 기존 합의안에 정당득표율 3%로 돼 있는 봉쇄조항을 5%로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정당들이 반대하고 있다.
다만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바꾸는 데 대해서는 전날 회동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합의안으로 가는 분위기다.
현재 기준은 '선거일 15개월 전'인데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호남 지역의 선거구 통폐합 우려 때문에 대안신당과 평화당 등이 3년 평균으로 바꿀 것을 주장해 왔다.
검찰개혁 법안의 경우 4+1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실무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는 설치는 하되 자문기구 성격만 갖도록 하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청와대와 검찰의 직거래 금지 조항 명문화에도 합의해 공수처 검사 임명권 정도의 문제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4+1 검찰개혁법 실무협의가 그동안 공수처법 논의를 우선 진행해 온 터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의 4+1 검찰개혁법 실무협의자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논의 순서를 공수처 먼저 잡았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공수처 쪽이 더 이견이 많을 것이라고 해서 잡은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실 공수처 논의를 하느라 시간이 부족했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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