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민주노총 울산본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이날 오후 박근태 현대중 노조 지부장 등 280명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주장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대중 노조는 앞서 법인분할 주총 효력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올해 8월 기각되자 항고했다.
1심 재판부는 주총 진행절차에 내용상 하자가 없고 발행 주식의 72%를 보유한 주주들이 찬성했으며 주총장 변경은 노조가 초래한 것이라 판단했다.
노조는 올해 5월 31일 주주총회가 개최되면서 주총장 변경 사실이 주주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주주들에게 바뀐 장소까지 이동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회사는 당시 주총 예정장소였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이 노조의 점거로 봉쇄되자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장소를 변경해 주총을 열고 법인분할을 확정지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날 법원은 또 다시 현대중 노동자와 소액주주, 울산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참히 짓밟는 결정을 내렸다"며 "경제 정의를 무시하고 재벌의 편에 선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본안 소송을 통해 정당성과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법인분할로 노동자와 가족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입법운동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날 항고심 기각으로 물적분할 주주총회의 적법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거두고 이제는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는데 노조도 힘을 보태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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