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변경 방지 설계"…정부, 자율주행차 윤리 지침 초안 발표

기사등록 2019/12/12 11:00:00

자율주행 지침 초안 마련…내년 6월 최종안

기본가치·행위주체·행위준칙·윤리원칙 제시

국토부 "가이드라인 사회적 공감대 필수적"

【성남=뉴시스】 이윤청 기자 = 지난달 3일 오전 경기도 성남 판교 제1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인근에서 열린 제3회 판교 자율주행모터쇼에서 숭실대 i30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2019.11.03.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자율주행차를 불법 개조하거나 임의로 시스템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해킹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등의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팔래스 호텔에서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성과발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율주행 윤리가이드라인(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토대로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6월 경 윤리 행위 지침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윤리 가이드라인 초안은 자율주행차의 제작·운행 등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가치와 행위주체를 정의하고, 이들이 지켜야 할 행위준칙·윤리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자율주행 기본가치를 인간의 존엄성, 공공성, 인간의 행복으로 정의하고, 행위주체는 설계차, 제작자, 이용자, 관리자, 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했다. 

자율주행 행위준칙은 투명성, 제어가능성, 책임성, 안전성, 보안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각 주체들이 준수해야하는 윤리 원칙도 제시했다.

설계자 의무에는 자율차를 불법 개조하거나 임의로 시스템을 변경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해킹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율차를 설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작자 의무에는 제작·판매에 관련된 법규 준수, 자율차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보장책임, 사용연한 내의 유지보수와 결함에 대한 책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관리자 의무에는 자율차 도입과 활용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 의무, 자율차 도입, 안전 및 모니터링 등에 관한 의무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의무에는 자율차 임의 개조·변경 금지, 오사용 및 불법적 사용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의무, 법률 및 사용지침 준수 등이 포함됐다.

이번 초안은 미국, 유럽연합 등 국내외 윤리 가이드라인 사례 검토와 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윤리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초안을 수정·보완해 내년 6월 경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이창기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자율주행차는 새로운 기술인만큼 다양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고 윤리가이드라인은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연구와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