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등 혐의
"12대 중과실…합의 상관없이 기소의견 송치"
1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BTS 멤버 정국을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면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 상관없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국을 지난달 28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국은 지난달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TS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사고 이후 "정국의 착오로 인해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자와 정국 모두 큰 부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와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다"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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