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여자친구 탄 차에 휘발유로 방화
독극물과 전기의자 중 전기의자 택해
보도에 따르면 리 홀(53)은 이날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교도소에서 전기의자에 앉아 사형됐으며 오후 7시26분 사망 선고를 받았다.
1976년 미국에서 사형제도가 부활한 이후 시각장애인이 사형된 건 두번째다. 고등법원은 사형 집행에서 신체 장애와 관련한 예외 기준을 따로 두지 않았다고 AP는 전했다.
홀의 변호인은 홀이 수감됐을 당시에는 시력이 있었지만 녹내장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시력을 잃었다고 밝혔다.
홀은 1991년 4월17일 자신에게 이별을 고한 트레이시 크로저(22)가 차 안에 있을 때 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크로저는 전신의 90%에 화상을 입고 다음날 병원에서 사망했다.
홀은 사형 집행 전 "사람들은 용서와 사랑을 배워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크로저의 아버지 등 유족들은 홀의 사형 집행을 지켜봤다. 크로저의 자매 스타시 우텐은 "오늘 이 괴물의 죽음으로, 28년 동안 멋진 크로저의 부재로 고통받아야 했던 모두가 어느 정도의 평화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홀의 사형은 전기의자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그는 테네시주가 선호하는 독극물 주사 방식을 거부하고 전기의자를 택했다.
미국 수정헌법 8조는 "잔인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처벌"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둘러싸고 감전을 이용한 사형 방식이 위헌인지 논란이 있어왔다.
AP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기의자가 위헌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플로리다주에서 전기의자 사형 실패 사례가 이어지자 전기의자 집행 방식은 약 20년 전 거의 배제됐다. 조지아주, 네브래스카주 법원은 전기의자 사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홀은 2차례의 강한 전기 충격 끝에 사망했다고 AP는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