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4일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금액을 1심과 다르게 판단해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지만 양형은 원심과 동일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 3월 경남 의령군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주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식비 34만원 중 30만원을 전달하는 등 지역 각 모임에서 식비나 축의금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 군수는 본인이 졸업한 초등학교 이름을 달리 기재해 선거구민에게 명함 400여 장을 나눠주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일 하루 전에 의령우체국∼경남은행 의령지점까지 가두 행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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