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전체 검게 변색되는 피부질환 발병 등 심각한 사례 잇따라
정부, 원인조사 연구용역 진행
최근 유명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는 ‘헤나 염색약의 마지막 피해자가 됐으면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헤나 성분 염색약으로 머리카락을 염색한 60대 여성의 딸로, 어머니의 피해를 알렸다.
60대 여성은 작년 말 서울의 한 미용실에서 헤나 염색약으로 머리카락을 염색하고 난 후 얼굴 전체가 착색되는 증상을 보였다. 증상이 악화되면서 수개월 후 대학병원에 방문했다. 의사로부터 ‘인과 관계를 고려할 때 헤나에 의한 색소성 접촉피부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다.
60대 여성은 9개월 이상 약물 치료와 레이저 치료를 병행했지만 증상은 더욱 악화했다.
글쓴이는 “헤나 업체 측에서는 부작용을 입은 피해자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부작용 카페와 모임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음을 알게 됐다”며 “작년에 헤나 염색 피해자 사례가 늘면서 업체 또한 식약처로부터 판매정지 됐다가 최근 포장을 전면 교체해 다시 재판매하기 시작했다. 자사 제품이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헤나란 천연나무인 헤나의 성분으로 만들어진 산성염모료다. 천연 원료지만 함유된 원성분이나 피부 민감도 등 사용자의 체질에 따라 피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헤나 부작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 초에도 일부 ‘헤나방’에서 염색 후 발생한 헤나 염모제 피해가 속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점검을 실시, 8개 업체 28개 품목 중 20개 제품에서 세균 및 진균수 기준이 초과하고, 1개 제품은 주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달한 것을 확인했다. 단, 중금속·농약 성분을 비롯해 특정 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군)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해당 제품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됐고, 판매업체의 미신고 영업 및 광고 위반 행위도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부작용 원인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규제나 피해자에 대한 보상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헤나 염색약은 여전히 시중에서 판매 중이다.
헤나 신고 글쓴이는 “헤나 염색약의 부작용이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다“면서 “제3의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작용 원인에 대한 연구용역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부작용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헤나 염색약 관련 피해 신고는 350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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