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에 新상권영향평가 제도 설명

기사등록 2019/12/03 11:05:30

28일부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변경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오는 28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2019 제2차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지역별 유통 환경에 맞춘 제도 운영을 위해 대규모점포 등록 제도,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 제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등 주요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2015년부터 1년에 2차례 워크숍을 개최해 유통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법령해석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9월27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변경될 예정인 상권영향평가 제도 관련 안내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상권영향평가는 대규모점포를 등록에 앞서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도록 한 제도이다. 분석 결과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주변 상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완화해야 한다.

기존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주변 상권 내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자에 대한 영향만을 평가하면 됐다. 개정 규칙에서는 이를 대규모점포에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으로 확대했다.

그간 상권영향평가는 '지역 상권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기술하라'고만 제시해 평가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분석기법(정성·정량)과 점포수·매출액·고용 등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상권영향평가서 항목별 작성방법과 지자체 검토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최유경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연혁과 제도 변화 과정을 소개했고 산업부 담당자들은 대규모점포제도 등 현행 법규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권영향평가를 비롯해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된 제도가 지자체에서 원활히 집행되고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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