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지검·지청 등 총 65개청에 설치
형식 불문 인권침해 민원 통합 관리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이날 시행됨에 따라, 2일부터는 전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 등 총 65개청에 인권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검찰청 민원실에 설치돼 신고 접수창구 역할만 했던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폐지된다.
인권센터는 고소·고발·진정 등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검찰 업무 종사자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모든 민원을 통합해 관리하게 된다. 또 주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진상조사, 인권교육, 인권상담사 상담지원 등도 실시한다.
특히 여성·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가 수사 등 검찰 업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인권센터의 센터장은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규칙위반 여부 점검 및 보고 등의 임무가 부여된 인권보호담당관이 맡고, 센터 사무실은 인권보호담당관실에 두도록 했다. 인권보호담당관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중 지정된다.
인권센터장은 분기별로 대검찰청 인권부에 인권침해 사건 통계와 주요 사례 등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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